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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여년 역사의 국내 1호 건설기업-
삼부토건의 기술력으로 완성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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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접지층 외에 설치되는 '테라스'의 경우 건축법 상 조경시설이며, 사용자 인지 편의성을 위해 '테라스'로 공통표기함(법적 표기사항과 무관)
※ 분양권 전매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관계법령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
※ 발코니 확장비는 아파트 공급가에 포함되어 있음